한국일보

이민개혁안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2021-09-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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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3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이민개혁안이 이민자 사회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하원 민주당의 제롤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이 주도한 이 방안은 이민 커뮤니티의 숙원들 가운데 2가지 이슈를 해결하는 길을 보여준다. 하나는 합법이민 신청자들이 직면해 있는 잔인한 대기기간을 단축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른바 ‘드리머’들의 날개를 펴주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이민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현재 이민 비자의 종류와 카테고리에 따라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여 년까지 무작정 대기해야한다. 쿼타 제한 때문에 이민 자격을 얻기 위한 청원 접수 후 실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기까지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개혁안은 일정액의 추가 수수료를 내고 그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참신한 내용이다.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구제 방안은 더 획기적이다.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법 신분이 된 채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드리머’들이 그리 까다롭지 않은 조건 하에 대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추방유예(다카) 프로그램의 해당자들을 포함해 더욱 광범위한 이민자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들 이민개혁안이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의회에서 그동안 수차례 시도됐던 포괄적 이민개혁안과 ‘드림법안’이 결국 넘지 못했던 필리버스터의 벽을 우회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 과반 의석만으로도 기술적인 의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넘어야 할 장애물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이민개혁 조항들이 연방 상원에서 예산조정안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하고, 조 맨친 의원 등 민주당 내 강성 상원의원들의 예산규모 삭감 요구 아래서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민자 사회가 수없이 목도해 온 이민개혁안의 실패 과정을 이번에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이민자 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미국사회에 기여하는 합법 이민 촉진과 미래의 동량들을 구제하는 이번 방안의 통과를 의회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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