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사진, 부평갑)이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이성만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은 1.9%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이 4%가 채 되지 않음이 보여주 듯,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재외국민이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재외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투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여야 대표가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에 동의했고 이미 선관위도 우편투표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라며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표율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성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되어 향후 재외동포의 권익과 투표권 보장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송영길, 강훈식,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정훈, 유동수, 권인숙, 이수진(동작)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