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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미성년 자녀 세액 공제금 조기 배부

2021-07-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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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미성년 세액공제금이 올해 7월부터 조기 배부되었다.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매달 250 또는 300달러 씩 환급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절반은 해를 넘긴 후 소득신고(tax return) 시 환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모 연 수입 15만 달러(편부편모 11만2,500달러) 이하의 가정은 17세 이하 미성년 자녀 당 3,000달러(6세 이하는 3,6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17세 자녀가 있는 경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매달 250달러 씩 총 1,500달러를 수령하며, 나머지 절반인 1,500달러는 내년 소득신고 때 받게 된다.

이번 미성년 세액공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민구제기획(ARP) 중 하나이다.

미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CBPP)의 분석에 따르면, 미성년 세액공제액은 4만3,000명에 이르는 하와이 극빈층 어린이들에게 배분되며, 주 전체적으로는 27만8,000명(하와이 미성년의 92%)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성년 세액 공제는 대략 20년 가까이 연방 정부에 의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세금을 내는 납세자를 대상으로만 2,000달러의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nonrefundable)이지만, 올해는 납세의무상태(tax liability status)와 관계 없이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세액공제금이 전달(refundable)된다. 이로 인해 하와이 주에서만 9만2,000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미 전국적으로는 2,700만 명의 어린이가 공제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 세액공제금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소득층 의료보험(Medicade)나 푸드스탬프(SNAP) 이용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9-2020년 납세액이 미성년 세액공제를 받을 만큼 충분하지 못했던 가구, 즉 납세의무 상태가 자격 미달인 가구는 하기 웹사이트를 통해 공제금 수령 신청이 가능하다. bit.ly/3zhNAZB

미성년 세액공제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HCAN: hawaii-can.org/arpa
백악관: childtaxcredi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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