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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빠를수록 좋아요”

2021-06-10 (목)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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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나팍 코리안 복지센터 26일 대면신청 대행 행사

“시민권 신청 빠를수록 좋아요”

시민권 서류 대행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 이 선민(왼쪽부터), 수잔리, 제니퍼 문, 이원일, 함자혜, 최 요셉, 김광호 관장.

“바이든 정부 들어서 시민권 적체서류 원활하게 해결되고 있어요. 시민권 신청하세요”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오는 26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센터( 7212 Orangethorpe Ave # 8, Buena Park)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미 연방 빈곤 소득의 150 %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이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고 신청할수 있도록 도와 준다.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광호 관장은 “오렌지 카운티는 현재 평균 13개월 정도 소요되나 일부 신청자는 7-8개월만에 인터뷰 통지를 받고 있다”라며 “더욱이 가주 정부에서 오는 15일부터 전면 재 개방 하므로 한인 영주권자들이 안심하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면 시민권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광호 관장은 또 “시민권 신청과 공적 부조는 전혀 무관하며, 공적 부조를 받아도 시민권 신청시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특히 공적 부조는 바이든 정부들어 완전히 폐지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이 되어야 한다.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지문 채취비용 포함), 가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를 구비해야 한다.

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반드시 (714) 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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