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교회법 형벌 조항 대대적 개정
2021-06-03 (목)
준 최 객원 기자
▶ 아동 성학대 사제 단죄, 교회 직무 수행 평신도도 처벌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동 성학대 사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회법 형벌 조항 개정안을 발표했다. [로이터]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제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황청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1일(현지시간) 헌장 ‘하느님의 양 떼를 쳐라’(Pascite Gregem Dei)를 통해 개정 교회법을 반포했다.
이번 교회법 개정 범위는 범죄에 대한 형벌 조항을 담은 제6권과 소송 절차와 관련된 제7권을 아우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가톨릭교회 안팎의 핵심 이슈가 된 사제의 미성년자 성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층 명확히 한 게 눈에 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제는 성직 박탈과 동시에 교회법 상의 다른 형벌을 받게 된다. 가톨릭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평신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평신도는 세속 형법과 더불어 교회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교회법 개정 작업은 베네딕토 16세 교황 재임 때인 2009년부터 추진돼온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반포한 교회법 개정 이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규를 손보고 보완하자는 취지다.
여기에는 교회법 및 형법 전문가는 물론 사제 성 학대 피해자 등 교회 밖의 의견과 조언도 두루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교회법에 사제의 성범죄 관련 처벌 조항이 명시됨에 따라 그동안 주교의 재량권에 맡겨진 불투명한 사건 처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개정 교회법은 오는 12월 8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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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