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주정부, 교회에 135만 달러 지급’명령
2021-05-25 (화)
▶ 한인목사 담임 하베스트 록 처치, 예배 제한 주지사 명령에 맞서…‘종교 자유 침해’ 주장 소송
예배 제한 조치가 시행되던 작년 5월 LA 인근 한 교회가 정문을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준 최 객원기자]
한인 목사가 담임하는 다인종 교회에 가주 정부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지방 법원은 최근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패사디나에 위치한 하베스트 록 처치(담임 목사 체 안)에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기타 법률 비용으로 13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법원은 합의금 지불 명령과 함께 교회 예배를 대상으로 다른 다중 집회보다 엄격한 제한 조치를 두는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하베스트 록 처치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방역을 근거로 예배 제한 조치를 내린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를 상대로 주지사의 행정 명령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 지난해 9월 가주 정부의 행정 명령은 정당하다고 결론 지으며 하베스트 록 처치가 패소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12월 연방 대법원이 교회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서 극적으로 뒤집혔다. 이후 각 주정부의 예배 제한 조치가 부당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가주 정부는 올해 4월 교회 예배 제한 조치를 ‘의무 사항’에서 ‘강력 권고 사항’으로 완화했다. 하베스트 록 처치를 변호한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 측은 “앞으로 가주 주지사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교회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없을 것”이라며 법원의 명령을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