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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한달 넘어 전입땐 확정일자 자동으로 못 받는다

2021-05-20 (목)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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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내달 1일 시행

▶ 고시원 등 단기 소액 계약은 신고 안해도 과태료 부과 안해

전월세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전입하지 않는 등 시간 차가 벌어지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다.

19일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오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한 ‘임대차신고제 순회 교육’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전입신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아직 전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전입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이상 지난 후 잔금을 치르고 전입할 때는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만으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짜리 계약은 신고한다고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고시원 등에서 초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한 ‘5% 룰’ 준수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다.

전월세신고제를 운영하기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용 변경 없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제도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전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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