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중산층까지 600달러 현금 준다

2021-05-11 (화)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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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섬 ‘경제재건 플랜’ 연소득 75,000달러 이하

▶ 자녀둔 가정 1,100달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극복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주민들에게 현금 부양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 경제 재건 플랜’을 발표하고 ▲중산층 대상 현금 경기 부양금 대폭 확대 지급 ▲체납 렌트 납부를 위한 보조금 확대 지원 ▲유틸리티 납부 보조금 등이 포함됐다.

뉴섬 주지사가 이날 야심차게 공개한 캘리포니아주 부양안은 주 역사상 가장 큰 1,000억 달러 규모로, 우선 주정부가 극빈층에게만 줬던 600달러씩의 부양금 지급 대상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로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즉,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로 세금보고를 한 캘리포니아 주민은 600달러의 부양금을 받게 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600달러에 더해 추가로 500달러를 더 받게 돼 부양금 액수는 1,100달러가 될 것이라는 게 뉴섬 주지사의 방안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같이 확대된 부양금을 받게될 주민들이 캘리포니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 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부양금은 또 체류신분이 없는 불체 이민자들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단, 불체자라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했어야 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임대보조금 예산을 52억 달러로 늘려 임대료가 밀린 주민들에게 100%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20억 달러를 편성해 유틸리티 비용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으로 지난 세금 보고에서 ‘캘리포니아 근로소득공제’(EITC)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한 차례 600달러 현금이 지급됐다.

이날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캘리포니아 경제 재건 플랜’은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시행된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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