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주거용 렌트비 지원금 프로그램 시행...상업용 부동산 지역마다 세입자 보호법 달라
▶ 세입-임대법 복잡…전문가 상담통해 해결책 찾을것
김정호 변호사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퇴거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문적으로 돕는 한인 변호사가 있다. 주인공은 경력 34년차 김정호 변호사.
퇴거 뿐 아니라 상해, 사고, 이민, 사업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김정호 변호사는 특히 세입자-임대인 법이 복잡하고 카운티와 시별로 다른 법과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팬데믹 이후 재정적 어려움이 배가돼 세입자와 임대인을 돕기 위한 주와 각 지방정부 긴급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거와 상업용 부동산이 나뉘는 등 관련법이 복잡해 많은 한인들이 충분한 혜택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최근 캘리포니아 주가 세입자와 임대인을 위한 렌트비 지원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지난해(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 미지급 렌트비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자는 거주지 기준 중간소득의 80% 미만 소득계층이면 신청 자격이 생긴다”며 “건물주가 세입자 미지급 임대료의 20% 탕감에 동의할 경우 밀린 렌트비의 80%를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입자와 건물주가 서로간 프로그램 신청에 동의했을 때 이야기다. 그러나 건물주가 20% 탕감에 비동의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입자 독자적으로도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동기간 미납된 임대료의 25%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퇴거 위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양식은 covid19.CA.Gov/get-financial-
help/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정호 변호사와 사무실 소속 직원들
상업용 부동산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김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그는 “시와 카운티마다 다른데 SF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렌트가 미납되어도 건물주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수입 감소 등 정해진 기준에 충족하고 향후 밀린 렌트를 값겠다는 동의 하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클랜드는 직원수 10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정해진 기한 없이 팬데믹 긴급명령이 해제될 때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3월까지는 보호되나 4월부터 렌트를 내야 하고, 6개월안에 미납된 렌트의 50%, 그다음 6개월에 나머지 50%를 지불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어린시절 가족이민으로 베이지역에 정착한 김정호 변호사는 1987년부터 34년간 변호사로 일해왔다. 그는 “1960년대에는 한인 변호사가 없어 가족과 친척들이 언어장벽은 물론 법적 문제가 생기면 속수무책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가 둘다 가능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그는 변호사의 꿈을 이뤄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법적 분야에서 한인을 비롯한 여러 지역사회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김정호 변호사는 세입자는 물론 한인 임대인들에게 주거법 관련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라도 변호사 등 법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인의 경우 복잡한 세입-임대법으로 작은 실수에도 법적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SF의 경우 벌금 등 관련법에 대한 위반 형벌이 세다”고 말했다. 즉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전문가외 상의해 권익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게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그는 세입자들에게도 비슷한 조언을 했다. 특히 팬데믹에 따른 경제고로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처한 한인들에게 캘리포니아에는 세입자를 위한 권리보호법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일반 세입자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나 법관련 비영리단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라”며 “상업용 부동산 세입자, 즉 비즈니스 업주들은 법적 조언에 기반한 협상을 통해 건물주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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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