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늦기전에 시민권 신청 서두르세요”

2021-03-25 (목)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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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나팍 코리안 복지센터 31일 무료 대행 서비스 제공

“늦기전에 시민권 신청 서두르세요”

코리안 복지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 사진 왼쪽부터 김광호 관장, 이 선민, 수잔 리, 제니퍼 문, 함 자혜, 최 요셉 씨.

“한인들 늦기전에 미 시민권 신청해서 복지혜택 누리세요”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오는 31일(수)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센터( 7212 Orangethorpe Ave # 8, Buena Park)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미 연방 빈곤 소득의 150 %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이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고 신청할수 있도록 도와 준다. 선착순 20명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이 되어야 한다.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지문 채취비용 포함), 가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를 구비해야 한다.

김광호 관장은 “시민권 신청과 공적 부조는 전혀 무관하며, 공적 부조를 받아도 시민권 신청시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특히 공적 부조는 바이든 정부들어 완전히 폐지 되었다. 현재 시민권 신청후 인터뷰까지 통상 13개월에서 14개월이 소요되는바 시민권 신청을 빨리 서두르는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김광호 관장은 또 “더욱이 시험도 예전 100문제로 환원 되었다. 또한 투표권을 통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 외에 현 상황에서 정부 혜택을 제약과 보복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가족을 영주권자보다 폭넓게 초청할수 있다”라며 “ 해외 여행을 제약없이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추방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영주권 신분보다 훨씬 자유롭다”라고 덧붙였다. 예약은 (714) 449-1125로 하면된다.

한편, 코리안 복지 센터는 미 법무부로 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이 상주해 이민 업무를 도와 주고 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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