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기규제 다시 시동 거는 민주당

2021-03-12 (금) 12:00:00
크게 작게

▶ 신원조사 확대법안 11일 연방하원 통과

연방 하원에서 총기구매에 있어 신원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11일 개인이나 미등록 총기 판매자에게도 총기 거래에 있어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으로 등록 판매자와 달리 미등록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는 신원조사를 시행할 의무가 없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으로 비밀거래의 허점을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언론들은 평했다.


민주당은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또 다른 법안 표결을 준비 중이다. 신원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으로 발생하는 허점을 메우는 법안이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9명의 교회 신도를 숨지게 한 범인이 전과기록으로 총기를 살 수 없었는데도 이 규정을 이용해 총기를 손에 넣은 바 있어 ‘찰스턴 허점’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안은 2년 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넘지 못했다.

공화당은 총기소지 권리를 제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총무는 이날 표결을 앞두고 반대를 찍으라고 당내 동료들을 독려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