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프로그램 지원팀 김 광호 관장(왼쪽부터), 이원일, 이 요셉 씨.
미 이민국에서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신규 신청 및 연장 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다카 신규 및 연장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이 프로그램 신규 신청 자격은 ▲2012년 6월 15일부로 31세 미만인 자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한자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자 ▲2012년 6월 15일에 미국 체류하고 이민국에 Deferred Action을 신청하는 시점에도 미국내 체류하고 있는자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종료된 경우 ( 임국 심사없이 들어온 경우 포함)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자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 3개 이상의 가벼운 경범죄를 범하지 않았거나 국가 안보, 공공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은 자 등이다.
준비할 서류는 ▲신청자 신분, 나이 확인 증명 자료(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 학생증) (출생일이 기입된) ▲미국에 입국했던 16세 미만 증명 자료(입국 날자 표기된 여권, I 94, 또는 재정 서류 (예; 은행구좌) 또는 학교 기록 (학생증, 성적증명서, 졸업장등) ▲2012년 6월 15일 기준 미국 거주및 그 이전 미국에 계속 5년 연속 거주 증명 자료(재정서류 또는 학교 기록 또는 의사 진찰 기록 카드) ▲현재, 학교 재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 고시를 통한 GED 자료 또는 미군 군대 복무자 자료(졸업장 또는 GED 증명서, 학교 재학기록 또는 군 복무 기록) 등이다.
김광호 관장은 “현재 이민국에서는 DACA 신규 신청 및 연장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라며 “ 현재 바이든 정부하에서는 DACA 승인자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일대 일로 DACA 신규 신청및 연장 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라고 덧붙였다. 이 서비스는 30명에 한 한다.
현재 신청비는 495달러이며,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해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한다. 코리안 복지센터 (714) 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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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