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도 모르게 융자, 소송비 29만달러 낭비
▶ 이사진 경호 비용까지 투명한 운영 선결돼야
한미동포재단 주검찰 감사결과과거 오랜 이사진 내분과 소송,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제재와 관리·감독을 받게 된 한미동포재단(KAUF)이 주 검찰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본보 2일자 A1·3면 보도) 이번에 공개된 한미동포재단에 대한 주 검찰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한인사회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일부 ‘복마전’과도 같은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주 검찰은 지난해 9월 한미동포재단에 보낸 서한에서 재단 정상화를 위해 정기적인 재정보고 및 재단운영 내역 보고를 과거 이사진들이 비리와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한 가운데, 이를 토대로 LA 한인회관 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 이사회의 과거 문제가 돼 왔던 분란의 경과와 향후 정상화 전망을 짚어본다.
■이사회도 몰랐던 28만 달러 융자
주 검찰은 이번 시정요구 서한에서 지난 2012년 당시 회장이던 윌리엄 김(영 김)씨와 김성웅씨 등이 한미은행에 한인회관 건물을 담보로 28만 달러를 융자를 받은 문제를 지적했다. 자산을 담보로 한 융자의 경우 이사회가 주 검찰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가 전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이사회에서 논의된 기록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재단은 왜 이 융자를 받았고 이 융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 지에 대한 기록조차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 검찰은 지적했다.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데도 이사회가 이 융자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원정재 현 재단 사무총장도 “당시 이 융자를 왜 신청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인회관 명의 이전 미스터리
주 검찰은 지난 2013년 당시 한미동포재단 이사들이었던 고 임승춘씨 등 3인의 명의로 한인회관 건물의 명의가 이전됐던 사건도 지적했다. 당시 이사들은 자신들도 명의 이전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명의 이전이 사기라고 주장했었다. 그후 8년이 지났지만 한인회관 명의이전 사건의 전말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또 주 검찰은 이 명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세 문제를 당연히 인지했어야 할 이사회가 수년간 알지 못했다며 재단 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한인회관 건물 명의는 이후 법정관리 과정에서 다시 재단 명의로 되돌려졌다.
■소송비로 날아간 공금 29만 달러
주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이사진이 둘로 분열되면서 시작된 수년간의 법정 싸움으로 지출된 변호사 비용만 29만 1,827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인사회의 공공 자산인 한미동포재단의 수익금이 이사진들이 싸우는데 쓰여진 것이다. 주 검찰은 이사진들의 분규로 인해 무려 9개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재단 공금에서 29만 달러의 소송 비용이 7개의 로펌에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시큐리티 가드 비용이 15만 달러
내분으로 양측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던 과거 이사진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설 경비원 고용에 무려 15만달러를 재단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사실도 이번 주 검찰 서한을 통해 밝혀졌다. 주 검찰은 분규 양측이 모두 사설 경비원을 고용했으며, 이는 동포재단의 본래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5,000달러는 왜 지불했나
2015년 한미동포재단이 당시 이사였던 김모씨에게 지불한 5,000달러의 용도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적했다. 5,000달러를 지급하면서도 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제와 전망은
주 검찰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원정재 한미동포재단 현 사무총장은 “과거 이사진들이 재정관련 기록들을 남기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실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 검찰의 이번 지적도 책임을 물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과거의 난맥상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이같은 주 검찰의 시정요구에 따라 LA 한인회와의 리스 계약을 다음달까지 완료하고, 다른 세입자들의 렌트비 미납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모든 재정 내역과 재단운영 사항을 매 6개월마다 주 검찰에 보고하고, 한인사회에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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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