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활성단층구역 확대지정, 부동산 매도시 반드시 알려야
2021-03-03 (수) 12:00:00
캘리포니아 환경보전부가 발표한 최근 지도에 따르면 샌디에고 카운티 정부는 주민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미래 부동산 개발 및 거래에 영향을 미칠 도시 경계에 있는 지진단층지역을 (확대)변경하도록 제안받고 있다,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은 시내 지도상 기존 단층지구들을 확장하는 새 지도를 발표했다. 새 지도에는 활성단층의 지표추적에 포함된 규제지역이 라호야에서 샌디에고 도심까지 확장됐다.
새로 제안된 일부 단층선들은 미션베이 남부지역의 북부지점을 시발점으로 남으로 수마일을 뻗어 세갈래 분깃점에서 갈라져 샌디에고 공항, 올드타운, 미셜힐 및 뱅커스 힐까지 걸쳐있다.
이 구역내서 개발 및 건축행위 제안서를 제출하면 허가과정의 일부로 단층위험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되어진다. 또한 주법상 부동산거래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필지가 지진단층구역에 놓여있는지 반드시 고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