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교·유소년 실외 스포츠 경기 전면 허용

2021-02-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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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준수 조건 샌디에고 법원 허가

개빈뉴섬 주지사가 일부 고등학교 및 유소년 스포츠의 실외경기를 허용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샌디에고 법원이 카운티 내 프로 및 대학 스포츠 경기에 부과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고등학교 및 유소년 실외 스포츠 활동을 허가했다.

얼 마아스 판사는 스크립스 랜치 고등학교 니콜라스 가디네라 풋볼선수와 미션힐 고등학교 카메론 울시 선수가 개빈뉴섬 주지사와 주 보건부, SD카운티 및 보건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인용해 손을 들어줬다. 원고측은 팀 스포츠에서 경기가 대학교나 프로 운동선수들에게는 안전하고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에게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보건부는 26일부터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가 14명이하인 카운티는 실외 스포츠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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