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가 3년 째 추진해 오고 있는 임차권이 있는(leasehold) 국유지 서민임대주택 건설 안이 아직 보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유의 토지인 만큼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알로하 홈즈(ALOHA Homes)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하와이의 고질적인 주택부족을 완화하기 위한방편 중 하나로 2019년 처음 제기되었다.
임대기간 99년에 방3개 30만 달러, 역세권 콘도라는 조건으로 중산층에 주택을 보급한다는 내용이며,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다음 콘도를 건설하겠다는 대담한 기획이다.
데이빗 이게 주지사도 1월 주정 연설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서민주택건설을 지지한 바 있다.
해당 기획은 상원법안 제1호(SB 1)의 형태로 발의되어 주 상원 주택 공청회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안을 작성한 주 상원 스탠리 창 의원은 1월 오아후와 카우아이의 주택 거래가격이 각각 89만 달러와 100만 달러 수준에 이른 점을 지적하며, 중산층을 위한 주택부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창 의원의 첫 제안에는 알로하 경기장과 리워드 커뮤니티 칼리지, 맥킨리 고등학교 근처의 국유지 270에이커에 도합 6만7,500가구의 콘도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법안도 8개 작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심의회에서는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15만 달러 상당의 비용을 들여 비영리단체 하와이 애플시드센터(Hawaii Appleseed Center for Law & Economic Justice)에 사업성 조사를 의뢰했고, 2월 초 62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많은 주택공급시도가 있었지만 중산층이 감당하기에는 비싼 경우가 있다는 점과 중산층의 주택수요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호놀룰루 연 소득 중간값의 80% (8만 달러) 중산층을 기준으로 방2개 화장실2개 40만 달러라는 가격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와 자금조달, 이윤 등 각종 추가 요소가 포함된 시장가격 60만 달러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치이다.
상원법안 제1호는 FACE(Faith Action for Community Equity)와 ISH 등 비영리 단체는 물론 높은 월세에 부담을 느끼는 중산층 주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임차권 있는 국유지 서민임대주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적법성 논의가 결론을 맺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 원주민 정무국(Office of Hawaiian Affairs)은 국유지 사용이 토지 분배를 기다려온 원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들은 일부 주택물량을 떼어 하와이 원주민에 증여하는 식으로 법안 수정을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HHFDC(Hawaii Housing Finance and Development Corporation)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공평주거권리법(fair-housing law)을 예로 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인종에게 주택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 주 법무국 또한 하와이 원주민 토지국의 규정을 근거로 원주민을 위해 주택을 확보해 두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주민 토지국도 법무국의 발언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서민임대주택이 임대 기간 만료 후 거주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이 아닌 판매 쪽으로 정책이 바뀔 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주정 연설에서 이게 주지사는 이윤창출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
주 정부가 서민임대주택 보급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결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