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앞 눈 안치우면 벌금폭탄

2021-02-02 (화) 08:31:3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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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뉴저지 제설 관련 규정

집앞 눈 안치우면 벌금폭탄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팍에 1일 폭설이 내리면서 브로드 애비뉴의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임시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문을 연 한 상점의 점원이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금홍기 기자]

■ 눈 멈춘후 4시간 이내 안치우면 100~350달러 벌금
■ 뉴저지는 지역별로 규정달라

뉴욕과 뉴저지주를 강타한 눈폭풍으로 많은 눈이 쌓여 제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 폭탄까지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눈이 멈춘 후 4시간 이내에 자신의 집 앞 인도나 업소 앞 등의 제설 작업을 하지 않으면 100~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밤 사이 온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워야만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자신의 업소나 집 앞은 의무적으로 최소한 4~5피트 넓이만큼 치워야 하고, 소화전 앞도 눈을 정리해야 된다.
뉴저지주는 각 지역별로 제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인 타운인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는 타운 조례에 따라 12시간 내에 자신의 집 앞이나 업소 주변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
이와 함께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는 차량에 눈이 그대로 쌓인 채 운행하면 150~850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뉴저지주도 일반 승용차의 지붕은 물론 트럭도 화물칸까지 모든 눈을 치우고 주행해야 하며 벌금은 25~75달러이다.
특히 이로 인해 인명사고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200~1,000달러까지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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