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샤워시설 운영 당국서 허가”

2021-02-02 (화)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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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사망 사우나대표 ‘불법영업 없었다’ 밝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사우나 업소에서 지난주 70대 한인 남성이 익사사고로 숨졌다고 LA 경찰국(LAPD)이 밝힌 가운데(본보 1월28일자 보도) 해당 사우나 업소 측이 당시 사우나 시설이 오픈 돼 있었던 것과 관련 ‘불법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27일 오전 한인타운 웨스트 6가에 위치한 H 사우나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이 업소의 대표는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결코 불법 영업을 하지 않았고, 보건국에서 샤워시설만 운영을 하게끔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업소 대표는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업소를 방문해 목욕탕 시설 사용금지 사인을 붙이고 고객들이 탕에 들어갈 수 없도록 테이프로 입구를 막는 조치를 취했었다며, 샤워 시설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업소 대표는 “샤워 시설이 집에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사우나의 샤워시설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손님들이 많아 보건국 담당자에서 샤워 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보건국 측에서 논의 끝에 이를 허락했다. 보건국에서 허가하지 않았다면 사워 시설을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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