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선동 혐의’ 적용, 2번 탄핵 첫 대통령

낸시 펠로시(위쪽) 연방하원의장이 13일 자신이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텍사스 국경장벽 방문 후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아래쪽)은 미 역사상 최초로 2번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됐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결국 미 역사상 최초로 연방 하원의 탄핵소추를 2번 당한 대통령이 됐다.
연방 하원은 13일 5명의 사망자를 낸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연방의회 난입 폭동사태의 선동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실제 탄핵 여부는 추후 이어질 연방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연방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2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10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또 공화당 의원 4명은 기권했다.
공화당 소속 미셸 박 스틸, 영 김 한인 의원들은 둘 다 트럼프 탄핵소추에 반대표를 던졌다. 영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탄핵 대신 불신임(censure)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처리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하원은 소추안에서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원은 전날 밤 민주당 주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5조 발동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앞으로 연방 상원이 바통을 넘겨받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전에 상원 심리를 진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3일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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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