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1B 취업비자 연봉 높은 순으로 뽑는다

2021-01-08 (금) 07:43:57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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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규정 오늘 관보 확정발표… 3월부터 시행

▶추첨제 폐지로 영세기업 한인들 취업비자 사실상 불가능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정 절차가 올해부터 현재의 ‘무작위 추첨방식’대신 고임금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임금순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새로운 H-1B 선정제도가 시행되면 고임금자가 많은 IT 대기업들이 H-1B 쿼타를 싹쓸이하고, 비교적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이나 기업들은 H-1B 직원 채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많은 한인 업체들 경우 H-1B 직원 채용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 H-1B 직원 의존도가 높은 한인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선정 절차에 대한 개정 규칙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최종안은 H-1B 신청자들의 임금수준을 레벨1부터 레벨4까지 임금 순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임금수준이 높은 4단계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H-1B 비자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H-1B 직원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들의 H-1B 사전등록분이 일반 쿼타 6만 5,000개와 석사학위 이상 대상 2만개를 합쳐 8만5,000개 쿼타분을 초과할 경우, 기존의 무작위 추첨 대신 임금수준 순서에 따라 비자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임금수준은 직종과 고용주 소재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만 레벨1이 가장 임금 수준이 낮은 단계이며 레벨4가 임금 수준이 가장 높다.
따라서 새 규칙이 적용되면 임금수준이 낮은 레벨1 등급의 신청자는 사실상 H-1B 비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이날 개정 규칙 최종안을 발표한 USCIS는 쿼타적용 H-1B 선정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높은 임금과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개정 규칙이 고임금자에게 비자가 우선 배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추지 않았다.

USCIS는 변경되는 H-1B 선정절차는 6만5,000개 학사 이상 일반 쿼타 뿐 아니라 석사 이상자 대상 2만개 쿼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USCIS의 이 규칙 개정안은 6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어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돼 바이든 행정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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