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플, iOS 취약점 시험하는 가상 아이폰 제조업체와 소송서 패해

2020-12-29 (화) 03: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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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적 이익 고려할 때 저작권법 예외 해당돼”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가상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애플이 소송을 낸 상대는 미 플로리다 소재의 '코렐리엄'으로, 보안 연구자들이 아이폰 운영체제(OS)의 보안 취약점을 시험하는 데 이용하는 가상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다.

애플은 코렐리엄이 자사의 OS와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허락 없이 베꼈다고 주장해왔다.


코렐리엄이 아이폰의 iOS에 있는 버그를 발견하는 것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값을 쳐주겠다는 사람에게 이런 버그 정보를 팔았다는 것이다.

코렐리엄은 이에 대해 자사 고객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보안 연구자들이며 애플은 대중들이 취약점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안 연구를 통제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코렐리엄과 인수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가격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지방법원은 이날 코렐리엄의 행위가 저작권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코렐리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코렐리엄이 "iOS를 위한 새로운 가상 플랫폼을 만들고 애플의 iOS 기기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기능을 부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코렐리엄의 제품이 지닌 공적 이익을 고려할 때 이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인용할 수 있는 경우)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애플이 코렐리엄 인수에 성공했더라면 내부적인 시험을 위해 이 회사 제품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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