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 위반’ 최고 500달러 벌금
2020-12-28 (월) 12:00:00
석인희 기자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연말 인파가 붐비는 샤핑몰 등을 대상으로 보건수칙 위반 단속을 벌였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많은 샤핑객들이 몰린 LA 시타델 아웃렛몰의 모습. [로이터]
남가주 지역에서 연일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으로 샤핑몰 등이 꼽히는 가운데 보건 당국이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보건 당국 영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용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은 샤핑몰 등 업소들에 대해 벌금 부과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들고 나섰다.
LA 카운티 보건 당국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카운티 내 샤핑몰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중 일부 샤핑몰에서 코로나19 안전 지침 위반이 적발돼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됐다고 LA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샤핑몰 업소 매장 출입 인원은 수용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한데, 일부 샤핑몰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입장해 붐비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며 “샤핑몰들이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공중 보건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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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