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020-12-14 (월)
Q 한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재 자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부동산, 주식 등 일정한 국외자산(예 : 미국 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라 함은 국적·성별·나이 및 외국시민권자·외국영주권자·한국국적자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현재 국내(韓國)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個人)를 말하며,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個人)를 말한다.
Q 과세대상 자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