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조치 연장 추진

2020-12-12 (토)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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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월말 만료 앞두고 내년 12월 31일까지

▶ 데이빗 치우 주 하원의원 AB 15 법안 발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위한 ‘렌트 납부 유예 및 퇴거금지’ 조치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11일 LA 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세입자 보호 조치가 오는 1월말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 의회가 세입자 퇴거금지 및 렌트납부 유예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개월 후면 종료되는 세입자 보호조치를 11개월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데이빗 치우 주 하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AB 15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소 렌트의 25% 이상을 납부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우 의원은 “코로나 감염자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세입자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내년 2월 1일 세입자 보호조항이 사라지면 수많은 세입자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공공 보건을 위해서라도 세입자 보호조치 연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애나 카바에로 주상원의원도 2021년 3월까지 1개월간 세입자 보호조치를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 상원에 발의했다.

신문은 카바에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기간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해, 결과적으로 치우 주 하원의원의 법안과 유사해질 것으로 보인다.

치우 의원은 또, 세입자들이 이 기간 집주인에게 납부하지 못한 렌트빚 변제를 돕기 위한 별도의 렌트 구호 법안 AB16도 발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인 렌트구호 프로그램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다.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렌트는 탕감되지 않는 빚이어서 세입자들은 집주인들로부터 밀린 렌트비를 납부하하는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세입자들이 팬데믹 기간에 내지 못한 밀린 렌트는 약 16억 7,000만달러 정도이며, 세입자 한 사람당 밀린 렌트는 평균 7,000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세입자 주민 약 17%가 1개월 이상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UCLA 게리 블래시 법학교수는 지난 5월 LA 카운티에서만 36만 5,000가구가 1개월 이상 렌트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려 있으며, 이들 가구에 사는 아동만 55만 8,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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