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秋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어”…尹 “명단 줘야 기피신청”

2020-12-09 (수)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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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 앞두고 또 충돌…秋 징계위원장직 수행 놓고도 공방

秋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어”…尹 “명단 줘야 기피신청”

(과천·서울=연합뉴스)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둔 9일 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추 장관 측은 그동안 징계 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윤 총장 측 요구를 거부했고,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해 위원 명단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어"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전체 알림 메시지에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 조상으로 삼았다.

또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尹측 "일반인 아닌 징계혐의자에게는 알려줘야"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주장을 즉시 반박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무원 징계령의 해당 조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를 금지하라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법제처가 인사위원회 사례에서 대상자가 위원 명단을 받아야 기피신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도 들었다.

그는 또 "오늘 낮 검찰과장이 전화로 '불허된 기록의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 된다. 1인의 대표변호사만 열람하되 촬영도 안 된다'고 연락해왔다"며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징계위 전날에 이르러 1인의 변호사만 와서 그것도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서 거부했다"며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위에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판사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전체 절차에서 당연히 배제되며, 기일 지정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장관도 징계 청구 이후엔 모든 절차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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