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재산세 납부 마감 10일자 소인 찍혀야
2020-12-09 (수) 12:00:00
2020-21년도 재산세 1차 납부 마감일이 10일로 다가왔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기분의 경우 11월1일이지만, 12월10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연체료와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우편 납부 경우에는 10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마감일에 맞춘 것으로 인정된다.
LA 카운티 산정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납부 유예 조치는 없다며, 10일까지 미납하면 1차분 연체로 간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