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외 식사금지 과학적 근거 없다”
2020-12-09 (수) 12:00:00
이은영 기자
▶ LA카운티 상대 가처분 가주식당협회 손 들어줘…봉쇄령에 당장 재개는 못해
LA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19 급확산세에 대처한다며 긴급 시행한 ‘야외식사 금지령’이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 없이 ‘자의적’으로 내려졌다는 법원의 잠정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린 추가 봉쇄령 때문에 LA 카운티에서 야외식사를 봉쇄령 시한인 오는 27일 이전에는 아직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제임스 챌펀트 판사는 8일 가주레스토랑협회가 제기한 야외식사 금지령 중단 가처분 소송에 대한 잠정 판결을 통해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달 25일 내린 요식업소들 대상 3주간의 야외 영업 금지 명령이 “자의적으로 내려졌으며,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 없이 일반화된 논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챌펀트 판사의 이날 잠정 판결은 카운티 보건 당국의 야외식사 금지령이 과학적 증거 없이 취해진 지나친 조치로 철회돼야 한다는 요식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챌펀트 판사는 LA 카운티 보건국이 야외식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일반화했으며, 금지령이 가져올 경제적 타격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 가주정부가 내린 ‘스테이 앳 홈’ 추가 봉쇄령으로 인해 LA 카운티 뿐 아니라 남가주 전역과 중가주 샌호아킨 밸리 등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야외식사 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현재 야외식사를 다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챌펀트 판사는 대신 LA 카운티가 당초 내린 3주간의 야외식사 금지령의 시한이 만료된 이후 이를 다시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스테이 앳 홈’ 봉쇄령 시한이 일단 끝나는 오는 12월27일 이후 만약 LA 카운티가 야외식사 금지령을 연장하려면 코로나19 위험과 경제적 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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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