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요건 강화된 취업비자 시행 제동

2020-12-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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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지법 가처분 승인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미국인들의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강화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발급요건 시행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북가주 연방지법은 미 상공회의소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받아들였다고 더힐 등이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초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 기업과 대학 등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H-1B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이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하는 등 학위 및 연봉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와 관련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요건 강화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있어 취한 긴급 조치’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방침을 이전부터 검토해 오다가 10월에야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 대책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이미 H-1B 비자 요건 강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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