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 기업 퇴출가능 법안 미 하원도 통과…트럼프 승인만 남아

2020-12-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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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회계 기준 따라야 하고 ‘외국 정부’에 통제받지 않는다는 점 증명해야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과 같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2일 하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승인만 앞두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슨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회사문책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5월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반 홀렌 의원은 입장문에서 미국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상장사와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에 속아서 투자해왔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중간 오래된 갈등의 분수령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

현안은 중국 정부의 거부로 미국 규제당국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감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 외 50개 이상 국가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자국 기업에 PCAOB 감사를 허용한다.

그동안은 미국도 월가의 이익을 고려해 중국 기업 상장을 허용해뒀다.

지금도 월가에서는 중국 기업이 투자자 보호가 약한 홍콩 등으로 옮겨가고, 미국 투자자들은 어차피 거래를 계속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원 표결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콩의 한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샤운 우는 내년에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중국 기업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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