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수감사절 연휴 마친 미국 전역서 방역조치 속속 강화

2020-11-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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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자택대피령 포함 강력한 조치 검토…LA는 이미 시행

▶ 병원들 점점 포화상태 다다라…”지금 브레이크 안걸면 12월 셋째주쯤 궤도 이탈”

추수감사절 연휴를 마친 미국의 각 주(州)들이 속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연휴 기간에 가족과 친인척의 대면 접촉이 늘면서 감염이 급격히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향후 이틀 사이 자택대피령을 포함한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뉴섬 주지사는 방역정책과 시민들의 행동양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주 병원들의 중환자실(ICU)이 12월 중순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이미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당국은 필수 사유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무르라는 자택 대피령(stay at home order)을 이날 발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LA 카운티 주민 1천만명은 3주간 가족이 아닌 외부 사람들과 모임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식료품 구입 등을 위해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보건당국은 교회의 예배와 집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활동이라면서 대피 명령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실리콘밸리의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고교, 대학, 프로 스포츠 행사를 금지했고 카운티 바깥으로 150마일 이상 되는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산타클라라 보건당국의 새러 코디 박사는 AP통신에 "지금 힘을 모아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12월 셋째주 쯤 (바이러스 통제능력이) 궤도를 이탈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와이는 태평양을 건너오는 여행자들이 코로나19 음성 확인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도 임의로 선정해 추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미국 각 주(州)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연휴에 가급적 자택에 머물고 동거인 외에는 대면 접촉을 삼가라고 권고했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인 지난달 29일 미국의 공항 이용객은 120만명이 넘어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 사태 본격화 이후 가장 많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340만명이 넘었으며, 지금까지 26만7천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숨졌다.

매일 평균 16만명 가량이 확진되고 있으며 사망자도 1천4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이는 뉴욕시에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할 당시인 지난 5월 중순과 맞먹는 수준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입원이 급증하면서 각급 병원들은 당장 시급하지 않은 수술 일정을 미루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병원들은 이미 코로나19 대처 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해 주 당국이 상점 영업 금지 등의 조처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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