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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시민권 인터뷰 궁금증

2020-11-30 (월) 12:00:00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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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스스로 시민권 신청을 했더라도 인터뷰를 앞두고 궁금한 사항이 많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터뷰에 변화가 생겼다.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만간 시민권 시험이 바뀐다고 하는데

2020년 12월1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민권 시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신청한 사람은 기존의 시민권 시험을 보게 된다. 새로운 시민권 시험은 질문이 128개로 더 많아지며 20문제중 12개를 맞혀야 한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며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20문제 안에서 10개를 물어보며 6개만 맞추면 된다.


-한국어로 인터뷰 보고 싶은데

55세 이상으로 15년간 또는 50세 이상으로 20년간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인터뷰를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역을 사용할 수 없다.

-이제는 시민권 시험을 아이패드(iPad)로 본다는데

서로 마스크를 쓰고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인터뷰를 진행한다. 따라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먼저 100문제 중 10개를 불러주고 6개를 맞혀야 한다. 그후 심사관이 불러주는 문장을 아이패드에 손으로 적어야 한다. 질문이 잘 들리지 않으면 양해를 구하고 계속 물어봐야 한다.

-인터뷰때 변호사를 대동하면 도움이 되는지

변호사가 같이 가더라도 시험이나 인터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문제되는 사안(형사기록, 해외체류 기간, 병원기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도 좋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바로 이혼을 했다. 인터뷰 준비하면서 신경이 쓰인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했을 때는 4년 9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결혼 자체는 정상적이라는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한국에 머물렀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와 함께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거래 내역, 크레딧 카드 내역, 집문서, 렌트비 지급,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다.

-인터뷰 때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자료만 준비하면 되는지

그렇지 않다. 비록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서류를 재검토할 수 있다. 취업이민인 경우에는 해당 직장, 직위, 연봉, 근무기간 등을, 투자이민인 경우에는 프로젝트 이름과 사업 성격, 위치, 투자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기억하고 인터뷰에 임해야 한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 일을 하지 않았다. 시민권 인터뷰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취업이민은 미래 약속이다. 영주권을 받으면 해당 회사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다.

-인터뷰 이후 선서는 언제 할 수 있나

준비만 잘하면 인터뷰 당일 승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당일 약식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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