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대면예배·찬양 금지는 위헌’ 한인교회, 연방대법에 상고
2020-11-26 (목) 12:00:00
김상목 기자
▶ 패사디나 추수반석교회 실형·거액벌금 경고장…‘종교자유침해’ 주장
패사디나 소재 한인 대형 교회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실내 대면예배 및 찬양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법정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에까지 행정명령 효력 중지를 요구하는 긴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5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패사디나 추수반석교회(Harvest Rock Church)와 추수국제선교회(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는 뉴섬 주지사의 코로나 팬데믹 행정명령에 반발해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 감염 확산 방지를 이유로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에 내린 실내예배 및 찬양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 측을 대변하고 있는 ‘리버티 카운슬’의 맷 스테이버 의장은 “뉴섬 주지사가 지난 8개월동안 교회들을 차별해왔다“며 “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회들의 예배를 금지하고, 이제는 추수감사절까지 제한하는 조치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을 정도”라며 대면예배 금지와 찬양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버 의장은 이어 “정부기관으로 부터 형사처벌을 위협하며 교회와 목사, 교회직원, 장로들에게까지 최고1년 수감형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장이 매일같이 날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추수반석교회는 그간 패사디나 시정부와 시검찰 등으로 부터 코로나 보건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버 의장은 “심지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위협도 받았다”고 말했다.
교회 측은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독재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예배를 제한하는 행위는 교회를 차별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 안재호 목사가 창립한 이 교회는 패사디나를 본부로 LA, 어바인, 코로나 등지에도 교회를 두고 있으며, 추수국제선교회는 캘리포니아 주전역에 162개 회원 교회를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이 교회 측은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위한 가처분 소송을 연방지법에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10월에는 연방 순회항소법원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교회 예배 제한에 대한 가주정부 명령이 종교적 표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강의나 영화관 같은 다른 실내 대중행사와 마찬가지로 예배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교회는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채 그간 실내 예배 등을 강행해 패사디나 시 당국으로 부터 수차례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연방 대법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한 종교활동 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주정부의 행정명령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