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원지 정보 공개” 법원, 언론사 청구소송 기각
2020-11-25 (수) 12:00:00
샌디에고 지방법원은 지역 언론사들이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진원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현재 카운티 정부는 시단위로 확진 발생 건수를 공개할 뿐, 술집/식당 또는 사업체등 구체적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한 장소에서 가족이 아닌 세 사람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를 새 진원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샌디에고의 소리, 샌디에고 유니온트리뷴, KPBS 등 지역 매체들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 법에 따라 정확한 진원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엘 올페일 판사는 비밀정보의 유지와 공개에 대한 공공의 상반된 이해관계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며 카운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공동 소송 당사자인 KPBS의 뉴스 및 편집기획 이사 수잔 마미온은 1세기에 한번 있는 보건 위기중에 잠재적 생명구조 정보에 관해 일반대중의 알 권리에 반하는 판결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