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악덕 텔레마케터에 벌금 1,000만달러

2020-11-25 (수) 12:00:00
크게 작게

▶ 선거후보 비방 4만7,000통

샌디에고 기반의 텔레마케터가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로봇 전화로 이틀간 4만7,000건 이상 하원의원 후보자에 대한 무고와 마치 경쟁사가 전화한 것 같이 발신자 신분이 나오도록 조작한 혐의로 약 1,000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FCC에 따르면 케네스 모저와 그의 회사인 마케팅 지원 시스템스는 2018년 예비선거일 약 일주일 전인 5월 30일과 31일에 필립 그라함이 가주 하원의원 76지구를 대표하는 자리를 찾는데 실패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했다.

또 예비선거일 직전 니콜 버간이라는 여성이 그라함을 자신의 의지에 반한 키스했다고 고소했으나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 결론이 났고 이 여성은 나중에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로봇콜은 반복해서 버간의 고소내용과 이를 마치 다른 텔레마케팅 회사인 호메이텔에서 보내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조작했다.

이로 인해 호메이텔은 다수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고 그래함으로부터는 위반행위 중지 계고장까지 받았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