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잇단 벌금

2020-11-20 (금) 12:00:00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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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저 병원·육류공장·LA카운티 부서 포함

LA 카운티에서 병원과 육류 공장 등 여러 기관 및 시설들이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LA 데일리뉴스는 LA 카운티 당국과 카이저 퍼머넨테, 스미스필드 푸드, 시티스태프 솔루션스 등 기관과 업체들이 코로나19 안전 방침 위반으로 총 19만1,38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책정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중에는 LA 카운티 의료 부서도 포함됐는데, 이 부서는 트윈타워 구치소에서 발생한 부상환자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구치소를 방문한 헬스케어 직원들이 제대로 된 안전수칙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7만1,555달러 벌금을 받았다.


또 스미스필드 푸드 측은 버논 육가공 공장시설에서 직원 300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5만5,850달러를 책정받았다.

카이저 퍼머넨테의 경우 병원 직원 세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즉시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3건의 이유로 1만8,075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대해 기관 및 업체들은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켰다고 반박하며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구자빈 기자>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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