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사 분쟁은 소송 아닌 중재가 편리·저렴”

2020-11-20 (금)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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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A ‘기업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웨비나

▶ 타국과 M&A시 분쟁 예방에 국제중재가 더 합리적

“상사 분쟁은 소송 아닌 중재가 편리·저렴”

상사지사협의회가 주최한 19일 웨비나에 연사로 참석한 이선아 변호사(왼쪽 위)와 이진희 변호사(오른쪽 아래)가 분쟁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와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 LA사무소는 ‘기업인을 위한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과 “알아두면 도움되는 M&A이야기”라는 주제로 무료 법률웨비나를 지난 19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계 기업들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극복하는 방안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으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 LA사무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선아 변호사(KCAB LA사무소 소장)는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미국 소송과 중재의 차이점과 미국 내에서 KCAB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K Law Consulting 대표변호사·외국법자문사(한국변호사,전 법무법인 광장변호사)로 LA에서 활동중인 이진희 변호사 알아두면 도움되는 M&A이야기에 대해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이어서 세번째 세션에서는 M&A시장에서 중재자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두 변호사의 대화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 내용을 요약했다.

■기업인을 위한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이선아 변호사(KCAB LA사무소 소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사분쟁은 소송이 아닌 중재(arbitration)라는 분쟁해결방식을 통해 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 현지에 있는 많은 한국계 기업들이 법원을 가기 보다는 KCAB의 중재제도를 활용한다면 기업 운영과 분쟁 해결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 또한 연방중재법과 캘리포니아 중재법에 가주 LA에서도 국제중재 및 심리가 가능하다.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된 166개국 어디서든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심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소송에 비해 편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M&A 이야기:이진희 변호사(K Law Consulting 대표변호사)

M&A 시장에서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Cross-border M&A) 사례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중재 자체의 필요성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국제중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Cross-border M&A에서 어느 일방 국가의 법원에 분쟁해결을 맡기는 것은 상대방이 원치 않고, 그렇다고 제3지역의 법원에 맡기는 것은 더욱 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국제중재가 더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M&A나 거래 초기단계부터 대비를 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역시 그러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를 미리 발견해 대비하게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M&A 시장에서 중재자문의 중요성


특히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시 국제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초기부터 국제중재조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중재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와 관련된 내밀한 사항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선정할 경우, M&A거래에서 국제중재지의 선정, 중재인의 선발, 중재인의 사안검토 및 판정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보장된다고 본다.

#분쟁관리 상담 연락처: (323)433-7768

#이번 법률웨비나는 KCAB INTERNATIONAL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무료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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