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관위 편파’ 주장, 불출마·등록철회 파문

2020-11-19 (목)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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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한인회장 후보등록 마감

▶ 조갑제·정찬용 반발회견, 데이빗 최 막판 번복…결국 제임스 안 단독출마

‘선관위 편파’ 주장, 불출마·등록철회 파문

조갑제(오른쪽) 전 축제재단 회장과 정찬용 변호사가 18일 한인회장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선관위 편파’ 주장, 불출마·등록철회 파문

제임스 안


‘선관위 편파’ 주장, 불출마·등록철회 파문

데이빗 최


14년 만의 경선이 기대됐던 차기 LA 한인회장 선거가 출마 예정자들이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편파적 운영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보 등록 당일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계획을 철회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제35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만 후보등록 서류를 접수받은 가운데 그동안 한인회장 출마를 공언해 온 출마 예정자 4명 가운데 제임스 안 LA 한인회 전직 이사만이 입후보 서류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강력 표명했던 조갑제 전 LA 한인축제재단 회장과 역시 후보등록 서류를 수령했던 정찬용 변호사는 이날 입후보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고 선관위의 편파 의혹을 주장하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또 이날 오전 LA 한인회를 찾아 선관위에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했던 데이빗 최 LA 한인회 전직 수석부회장은 이날 오후 마감시간에 임박해 선관위를 다시 찾아 서류를 회수하고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

선관위는 19일 등록 후보들에 대한 자격을 심사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인데, 제임스 안 전 이사의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 한인회장 후보가 돼 또 다시 한인회장 경선이 무산될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갑제 전 회장과 정찬용 변호사는 18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규정이 모호하고 선거관리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은 이유로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갑제 전 회장은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 제 4조 5항을 내세워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에 출마를 봉쇄했다”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LA 한인회 선관위 규정 제 4조 5항은 조직에 심각한 분란의 원인제공자 또는 법적 소송의 원인제공자는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 전 회장은 LA한인축제재단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자신이 소송 제기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찬용 변호사는 “지난 6일 후보 신청서를 받았는데 정관이나 선거 규정에도 후보 자격 중 이사를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지만 제출해야 할 서류에 이사 사퇴 확인서가 들어가 있었다”며 관련 조항들이 불투명해 선관위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선관위의 실질적인 리더인 제임스 안 이사장이 사퇴를 하고, 참신한 후보를 영입하는 등 선관위를 개혁하고, 제4조 5항 등 모호하고 악용될 소지가 충분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경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빗 최 전 수석부회장은 이번 선거가 편파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해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제임스 안 후보가 당초 선거규정 개정위원회와 선관위에 속해있었다가 갑자기 출마를 한 뒤 현재까지 한인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혼자 편의를 보장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인회 선관위 측은 “조 전 회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유권 해석을 문의한 일이 한 번도 없으며, 정 변호사의 문의는 다른 후보 예정자에 대한 것이라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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