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승인 조건
2020-11-19 (목) 12:00:00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사위, 며느리 등 직계 가족과 존비속이 한국에서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중요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한국 방문을 초청하는 한국내 기업(파트너사)가 국내 관련 중앙부처(중소기업부, 산업부 등)에 격리면제 공문 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