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팍 코리안 복지센터, 오는 21일 무료 대행 서비스
▶ 올해 마지막 서비스

김광호 관장(오른쪽)과 최 요셉 시민권 코디네이터.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 8, Buena Park)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광호 관장은 “공적부조를 받는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시민권 신청비가 오르기전에 시민권 시험 문제가 더 까다로워지기전에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는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김광호 관장은 또 “투표권을 통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 외에 현 상황에서 정부 혜택을 제약과 보복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가족을 영주권자보다 폭넓게 초청할 수 있다”라며 “해외 여행을 제약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추방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영주권 신분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점은 시민권자의 특혜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등이다.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지문 채취비용 포함), 가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714) 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선착순 20명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는 치매 환자와 돌봄으로 힘든 간병인들을 위해 오는 18일(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성격과 행동변화: 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주제로 코로나 19 시대의 치매 환자 간병인들을 위하여 실시간 화상 교육을 실시한다. 강사는 이수진 치매 상담사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가족의 치매 진단 후에 어떻게 대처할 지 막막한 분들에게 치매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을 알려주고 ▲치매환자의 가족과 간병인들이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대응법을 습득하여서 가정에서도 장기적인 간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