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교회에 35만달러 벌금
2020-11-10 (화)
▶ 샌호제 갈보리 채플 “5개월간 감염자 없어 부당”
코로나19 반발 이전 예배 중 찬양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북가주의 한 교회가 실내 예배 개최 이유로 35만달러에 달하는 벌금 통보와 함께 소송을 제기 당했다.
샌타클라라 카운티에 위치한 갈보리 채플 샌호제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5월31일부터 실내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카운티 당국으로부터 이번 벌금 통보를 받게 됐다.
교회는 약 1,9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 규모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개된 대면 예배에는 약 600명의 교인만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르면 실내 대면 예배에는 교인 10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샌타클라라 카운티 검찰국은 지난주 수피리어 법원에 교회의 보건 당국 행정 명령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원의 명령을 신청했다. 카운티 검찰국과 보건 당국은 “교회 측에게 자발적으로 행정 명령을 따라줄 것을 수개월간 요청했지만 교회 측의 시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법원 명령 신청 이유를 밝혔다.
마이크 맥클루어 담임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인들에게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고 법을 어길 의도도 없다”라며 “나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소명만 있을 뿐”이라며 실내 예배 재개 이유를 해명했다. 교회 측 변호인도 “지난 5개월간 코로나19에 감염된 교인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카운티 측의 조치가 부당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