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장 선관위, 등록 시작…우편투표·현장투표 가능
▶ 바코드 방식 중복투표 막아

5일 LA 한인회에서 제프 이 사무국장이 12월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한형석 기자>
차기 LA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직접 선거가 오는 12월12일 실시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 유권자 등록을 시작으로 우편투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선관위는 5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좀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며 동시에 중복투표를 이중 삼중으로 걸러내는 등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LA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인은 내달 2일까지 한인회장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주소로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된다.
유권자 등록은 신분증(DMV 운전면하증, DMV ID, 영사관 ID 중 1개) 사본을 간단한 유권자 등록 양식과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양식은 LA한인회관에서 직접 가져가도 되고, 한인회 웹사이트(kafla.org/ko)또는 한인회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다.
제출은 LA한인회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election@kafla.org), 팩스((323)732-7009), 우편(981 S. Western Ave. Suite 100, LA, CA 90006), 또는 사진을 찍어 문자 메시지((213)800-2824)로 보내면 된다.
이러한 유권자 등록 절차는 LA한인회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도 안내돼 있다. 유권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는 응답을 받게 된다. 등록 유권자 모두에게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되는데 우편투표 용지를 받으면 작성해 가까운 우편함에 넣으면 된다.
선거일인 12월12일 현장 투표도 가능하다. 현장 투표소는 LA 한인타운, LA 남부와 북부 등 3군데 설치 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우편투표 용지를 현장 투표소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선관위 측은 “신분증 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유권자 등록을 중복할 수 없게 방지하며, 등록 유권자 마다 고유 바코드가 있어 중복 투표도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 문의 (323)73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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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