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시 한인식당 패티오 ‘휴대용 개스버너’ 허용, 테이블 간격·2곳 이상 비상구등 기준 엄격

2020-10-29 (목)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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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승인 필수·규정 미준수 땐 벌금부과

LA 카운티가 코로나19 시기에 실내 영업이 금지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인 요식업소들을 위해 야외 패티오에서 휴대용 부탄개스 버너(일명 부루스타) 사용을 공식 허용했다. 그러나 식당들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야외 좌석 배치와 공간 확보 등의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LA시 소방국은 지난 27일 한인타운 ‘무대포’ 식당에서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최근까지도 금지해 오던 식당들의 부루스타 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안전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LA 소방국을 비롯해 LA 시장 사무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방국 측은 “휴대용 버너를 사용을 허가하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인데 업주들이 안전지침을 준수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테이블 간격 6피트 거리두기 ▲최소 1~2개 소화기 배치 ▲2곳 이상 비상구 확보 ▲사인판 설치 ▲외벽과 25피트 거리두기 ▲천막 사용 시 3면 오픈 ▲텐트에 파이어 마샬 인증 마크 없을 시 방화제 뿌려 사용하기 등의 준수사항들을 강조했다.


또한 식당에서 사용하는 부탄개스에는 반드시 안전마크가 부착돼 있어야 하며, 이동식 프로판개스 사용은 허가되지 않았다.

앞서 LA시 소방국은 휴대용 부탄개스 버너 사용시 개스 폭발 위험이 높다며 이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벌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을 경고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에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업주들을 돕기 위해 부탄개스 버너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결국 한시적 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대포의 브라이언 정 사장의 역할이 컸다.

브라이언 정 무대포 식당 대표는 이달 초 LA 시청 관계자들과 미팅을 통해 휴대용 개스 버너의 안정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정 대표는 “휴대용 개스 버너 사용이 불가할 경우 야외 패티오 영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루 빨리 안정성을 증명해 사용 허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마침 LA시 소방국과 LA 시장실 관계자와 알고 지냈던터라 이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당 업주들이 휴대용 부탄개스 버너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LA시 소방국 이메일(lafdpau@lacity.org)로 연락해 소방국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식당 이름, 연락처, 주소, 야외 패티오 좌석배치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6개월 간 한시적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후 현장점검에서 안전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허가 신청은 무료이며 야외 식당 규모가 700스퀘어피트 이상일 경우에는 500달러 수수료가 붙는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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