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뷰] “국적 자동말소로 한인 2세 굴레 벗겨야”

2020-10-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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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법 헌소 청구인 크리스 멜베이

▶ 국적이탈 절차 너무 복잡해 포기, 이중국적 두려움없이 진로 찾게…국적 중도포기한 피해 사례 접수

[인터뷰] “국적 자동말소로 한인 2세 굴레 벗겨야”

선천적 복수국적 5차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이번에 승소한 크리스토퍼 멜베이씨가 본보와 온라인 인터뷰 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승소를 통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미주 한인 2, 3세들을 위해서 공평한 새 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부당한 국적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돼 안도감을 느낍니다”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국적법 일부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로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인 혼혈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21·노스 캐롤나이나 주립대 4학년)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홀가분한 심경을 밝혔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는 2016년 10월 제 5차 헌법소원 접수 후 만 4년 후인 지난달 24일 헌법소원 승소 소식을 들었다.


그는 2022년 9월까지 새 법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 국회 입법에 대해 “국적이탈 의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식으로 한다면 저와 같은 많은 한인 2세들이 또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저의 출생신고서가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에 저의 한국 복수국적은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자동 말소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중국적의 걱정과 두려움 없이 미국에서 군대나 공무원 등 공직 진출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적이탈을 하려다 너무 복잡해 포기했다”면서 “먼저 부모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신고서, 이혼신고(이혼 한 경우), 사망신고(배우자 사망시), 부모 국적 상실 신청을 해야 했다”고 국적 이탈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 자신이 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거리가 평양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먼데 국적이탈 절차를 하는 동안 3~4차례 직접 방문을 요구하고 있어 거의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멀베이의 어머니 가나 정씨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참 힘들었다. 걱정되는 것은 개정법이 국적이탈의 기회만 주게 되면 너무 복잡해 할 수 없다. 한국 국적이 자동말소되게 해 줘야 크리스와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멜베이의 헌재 승소를 이끈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이탈의 복잡성과 어려움으로 인해 아예 포기했거나 중간에 포기한 피해 사례를 추가로 모으고 있다. 문의 jjchun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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