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사업 조례안 승인 연기

2020-10-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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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러튼 시의회 “충분히 검토”

풀러튼 시의회는 지난 20일 미팅에서 커머셜과 산업지역에서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승인하는 시 조례안 결정을 연기시키는 방안을 4대 1로 통과 시켰다.

이날 시의원들은 이 시 조례안을 승인하기에 앞서 업소들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위해서 커뮤니티 아웃리치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니퍼 피즈제랄드 시장은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풀러튼에 범죄를 비롯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니퍼 피즈제랄드 시장은 “새로운 가주 법(마리화나 관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알아야 하고 우리는 보다 더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커뮤니티에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 안에는 마리화나 생산업체와 디스트리뷰터, 실내 재배, 판매 등의 마리화나 비즈니스 각 부문마다 5개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테스팅 시설의 경우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안에는 또 마리화나 시설과 학교, 데이케어 센터, 청소년 센터, 청소년 단체 및 클럽 입주 시설, 공원, 놀이터, 시영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사이에 800피트 간격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OC에서는 유일하게 샌타 애나 시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 도시는 최대 30개까지 허용하며, 마리화나 업소는 최소한 주택, 학교, 공원에서 최소한 1,00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 업소 사이에는 반드시 500피트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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