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결국 감염자

2020-10-27 (화)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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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맞서 실내예배, 코로나 환자 3명 나와

코로나19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내 예배를 중단하라는 정부의 보건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내 예배를 강행해 온 선밸리 지역의 주류사회 대형 교회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최근 관계자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LA 타임스는 실내 현장 예배를 중단하라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최근까지도 현장 예배를 진행해 논란이 중심이 됐던 이 교회에서 3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3명이 교회 직원인지 신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감염 사례는 지난 8월 교회가 실내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한 후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대리하는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생존율이 99.98%에 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LA 카운티 당국이 교회를 무기한 폐쇄하라고 명령하는 일은 위헌”이라며 “LA 카운티 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해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LA 카운티 당국은 수퍼리어코트에 보건 명령에 불복하고 실내 예배를 강행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미첼 벡로프 판사는 판결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벡로프 판사는 “해당 교회의 존 맥아더 담임 목사가 보건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실내 예배를 실시하고, 참석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지 않은 채 야외예배를 진행한 일을 인정할 경우, 교회와 목사에게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 법원 심리는 11월13일로 예정돼 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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