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심원 안나오면 벌금’ 사기 이메일 삭제토록

2020-10-26 (월)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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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A 지역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배심원을 나오지 않으면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의 이메일 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A 카운티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배심원 사기가 최근 증가했다고 밝혔다.

‘셰리 메이슨’이라는 이메일 발신자(JuryDuty@donotreply.gov)는 자신을 법원 직원으로 지칭해 주민들에게 ‘배심원 후보가 됐는데, 연방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A 법원 측에 따르면 공식적인 배심원 의무 통지서는 배심원 커미셔너인 셰리 카터(Sherri R. Carter)명의로만 우편 발송되며, 이메일을 통한 의무 통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메일로 배심원 출석과 관련한 통지를 받은 주민들의 경우 해당 이메일을 열어보지 말고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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