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버·리프트, 운전자 정직원 고용해야”

2020-10-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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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주항소법원

▶ “독립계약업자 아니다”

“우버·리프트, 운전자 정직원 고용해야”

[ 로이터 = 사진제공 ]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차량호출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22일 주 노동법을 근거로 우버와 리프트가 현재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던 지난 8월 하급심 예비적금지명령을 따르라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당장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으며, 60일 동안 보류된다. 우버와 리프트는 이 기간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지난 5월 이 회사들이 긱 워커(독립형 계약근로자)의 노동자 지위를 보장한 주 정부의 새로운 노동법(AB5)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운전사를 독립계약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유급휴가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들은 고용주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이기 때문에 AB5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관건은 11월3일 대선일에 치러지는 주민발의안 투표다.

캘리포니아는 대선 당일 특정 업체 운전자는 AB5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주민발의안 22호를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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