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학들 “H-1B 취업비자 제한 절대 안돼”

2020-10-21 (수)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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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칼텍등 6곳 “일자리 줄고 인재유출만 초래”

▶ `발급기준 강화 ‘정부 상대‘ 시행 중단’가처분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련의 반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H-1B 취업비자에 대해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USC와 칼텍 등 주요 대학들이 해당 조치의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USC, 칼텍 등 6개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들이 연방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을 발표한 H-1B 취업비자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연방 노동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H-1B 취업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기업에서 새로운 리서치 및 미국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노동시장에 더욱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사회적인 풍요로움이 유지된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현재 취업비자를 소지 한160여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학자들이 있는 칼텍 측은 고숙련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로 인해 과학 및 기술적인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이 이뤄진 가운데 이러한 비자 제한조치는 미국에서 결국 특출난 인재들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C도 H-1B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비자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달 초 “현재 국가적인 위기 속에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줄여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전하며 이같은 제한 조치를 긴급 시행했었다.

이번 발표된 취업비자 제한 조치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한 컨설팅펌으로 고용된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1년으로 변경돼 제한된다. 또 새로운 국토안보부 규정에 따르면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의 폭이 좁아져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가 까다로워졌고, 비자 유효기간도 줄어들었다.

연방 정부는 매년 8만5,000여명에게 H-1b취업비자를 발급하며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은 보통 최대 3년으로 알려져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에 미국에서 근무한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58만3,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고, 연방 자료에 따르면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70% 가량이 인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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