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스크 미착용은 범죄” 의무화 도시 급속 확산

2020-10-17 (토)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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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렌데일 웨스트 할리웃 샌타모니카 등 시행

▶ 버뱅크시도 가세… 최대 500달러 벌금 부과

“마스크 미착용은 범죄” 의무화 도시 급속 확산

[ 로이터 = 사진제공 ]

800만명의 미국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되고, 21만여명이 사망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 행위와도 같은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착용을 타부시하기도 했지만 마스크 착용을 주민들에게 강제하고, 미착용시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하는 도시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버뱅크시는 16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버뱅크시는 공공장소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벌금 100달러를 부과하며, 두 번째 적발시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한다. 12개월 이내에 연속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500달러로 높아진다.

버뱅크시가 강력한 마스크 미착용 단속에 나선 것은 마스크 미착용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접수가 쇄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자 단속에 나서는 도시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는 글렌데일시는 지난 7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경우,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글렌데일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1차 400달러, 2차 1,000달러, 3차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

웨스트 할리웃시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일률적으로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칼라바사스, 코스타메사 등은 벌금 100달러를 부과한다.

지난 7월 긴급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착용을 한시적으로 의무화한 샌타모니카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적발시 100달러, 두 번째 250달러, 세번째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직원이 적발되면 첫 번째 500달러, 두 번째 750달러, 세 번째 1,000달러의 벌금티켓을 발부했다.


미 전국에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역도시나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30여곳에 달한다.

캘리포니아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주 전역에서 얼굴을 덮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카운티에 관계 없이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LA 시의회는 지난 7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부과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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