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한인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0-09-26 (토)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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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성명발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금지한 현행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지난 수년간 불합리한 국적법 조항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LA 한인회가 25일 성명을 내고 이 판결을 환영했다.

LA 한인회는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수많은 한인들이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금지한 국적법 조항으로 인해 연방 공무원 진출을 하지 못하고, 미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A 한인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국적법 조항 개정을 위해 지난 2017년 미주현직한인회장단을 통해 미 전역에서 개정 서명운동을 벌였고, 매년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지난 2019년 2월에는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32개 미주 지역 한인회가 연대서명을 한 탄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며 불합리한 국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19년 이종걸 의원 주도로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관련 국적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정과 함께 해당 조항의 효력을 2022년 9월까지로 한정해 국회는 앞으로 2년 내에 국적법의 해당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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